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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공고 제2016 - 112호
하동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
2016년도 하동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. 01. 27.
하 동 군 수
- 다 음 -
1. 융자규모 : 업체당 3억원 이내
2. 대출금리 :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율 : 4.0%
- 협약은행 :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, 경남은행 하동지점
3. 대출기간 : 7년(3년거치 4년균분상환)
4. 융자금의 한도액(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현대화자금)
(단위 : 백만원)
업체구분 용도 |
상시종업원수5인미만 또는 자본금1억미만 |
상시종업원수5인이상 또는 자본금1억원이상 |
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또는 자본금2억이상 |
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3억원이상 |
경영안정자금 |
50 |
100 |
200 |
300 |
기술개발자금 |
50 |
100 |
200 |
300 |
시설현대화자금 |
50 |
100 |
200 |
300 |
※ 상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규모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
유리한 쪽으로 적용
※ 자본금의 규모 증빙서류
- 법인등록 업체 :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기준
- 개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액 기준
5. 지원대상
-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매출(사업)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제조업체
-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
- 우리 군의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업체
- 기타 융자대상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
6. 융자대상 제외업체
-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
-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 및 우리군 지방세 체납업체
- 종전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자금신청일 현재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
지원 사업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
- 한국은행이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- 기타 융자금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
7. 신청기간
- 년 중(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 까지)
※ 수시 신청, 접수 후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 결정 및 지원함
8. 대출기한 :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※ 6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함
9. 지원업체 결정방법 : 『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후 융자 대상 업체를 선정
10. 제출서류
- 융자신청서 1부
∙사업계획서(시설설비투자계획서, 기술개발 계획서) 1부.
(공장신축, 증․개축의 경우)
■건축허가(신고)서 사본 1부.
■건축계약서 사본 1부.
■건축설계내역서(평면도 포함) 1부.
(기계설비 구매의 경우)
■매매계약서 사본 1부.
■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.
∙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∙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.
∙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.
11. 접수 및 문의처 : 하동군 경제수산과 기업지원부서(055-880-2202~4)
12.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
-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대출(완료)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를 사업 전·후 사진 1부,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 함.
- 융자를 받은 3개월 이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적발 시는 이차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, 환수 함.
- 융자후 휴․폐업 또는 타 시․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.
13. 기 타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신용보증부)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임.
-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협약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(담보제공 등)
붙임> 아래서식 [다운로드]
-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
- [별지 제2호서식]사업계획서
- 기술개발자금 융자 신청서
- 기술개발계획서
- 시설 현대화자금 융자 신청서
- 시설설비투자계획서
- 중소기업 시설현대화자금 완료통보서
-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취급통보서